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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 (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비산먼지발생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별표 15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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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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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위한 교정용품에 대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것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환경처장관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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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를 하고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그 내용을 기재받아야 한다.
제11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또는 허가를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폐차업자로서 <별표 6>.<별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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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고보조사업 부담비율
2.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신청기간 및 교부시기
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1) 일괄 신청사업
2) 기능보강사업
4.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 등
5. 국고보조사업비 반납
6.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 및 지도?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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