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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확충이며, 따라서 지방양여금 지원 등을 통해 '96년에도 지속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함으로써 하수처리율을 높이고, 특히 팔당.대청등 특별대책지역의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에는 간이오수정화조를 설치하도록하고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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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운영?관리 개선
4) 소규모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5) 소각관련 규정의 합리화
Ⅱ. 유기성폐기물
Ⅲ. 방사성폐기물(핵폐기물)
Ⅳ. 해양폐기물
Ⅴ. 고형폐기물
1. 용도에 따른 파쇄의 분류
1) 쓰레기 처분을 위한 파쇄
2)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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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정화시설과 1일처리대상인원이2,000명 이상인 단독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고 결과를 3년간 보존한다.
2) 단독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은 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한다. 다만, 상수보호구역특 별대책지역특정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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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계획
Ⅷ. 상수원 수질오염의 관리
1. 상수원 수질보전관리주체와 역할분담
1) 현행 수질보전법률상의 각 기관별 주요기능
2) 현행 수질관리조직의 평가와 광역조직 구성방안
2.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1)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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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목 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하수의 이용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염소이온의 기준을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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