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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1. 5. 환경부령 제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등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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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건설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기술개발, 2000
◎ 이희선 외, 폐기물자원화 기술의 고급화 방안(유해폐기물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 환경처, 폐기물공정시험법, 1991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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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01. 12. 26. 김○○로부터 위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다음, 2002. 1. 9. 피고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였는데, 그 당시 제출된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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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2년이상 계속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배출자
② 300만원이상의 과태료처분을 3연간 받은 적이 없는 자
③ 2년이상 처리증명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④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자료 : 법제처(19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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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후반부터 폐합성고분자 유화기술의 개발이 착수되어 그 기술이 현재까지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동한 설비는 처리하기 쉬운 산업계 폐합성고분자가 대상이었다. 최근에는 가정 등의 일반 폐기물로부터 분리수거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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