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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1)의료보험상의 여성문제
1)의료보험의 급여내용(현물, 현금)이 현물 수준에 국한
2)분만 시 본인 부담금 有
3)임산부 산전, 산후진찰 보험적용 제외
4)일정소득 이하의 맞벌이 부부에게 까지 보험료 일률적용 2배의 보험료 납부
(2)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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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인정 후 고용안정센터에 2주마다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실업급여는 최소 30일에서 최고 210일 까지 이고, 이직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면 소정급여 일 수에 관계없이 실업급여가 제공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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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료율 변경 (3% ~ 8% → 2& ~ 8%)
- 분만급여 대상 확대 (피보험자의 배우자 → 모든 피부양자)
- 65세 이상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요양급여기간 연장
(연간 180일 → 210일)
1994. 08. 01.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
- 직장 피보험자 자격상실 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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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나. 실업급여 등에 관한 심사청구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실업급여에 관련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 근로자 등은 심사 및 재심사청구로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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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격관리
5)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6) 자영업자 고용보험
7) 피보험 자격상실(이직)신고
8) 고용보험 보험급여종류
9-1)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9-2)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10) 실업급여 종류
11) 육아휴직급여
12) 출산 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자영업자, 고용보험(연혁, 적용대상, 피보험자격,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자격상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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