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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것을 판례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판례법은 사실상 하급심을 구속하지만 법원이 되지는 못한다.
(3) 조리
조리란 사물의 이치 또는 본질적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 공서양속,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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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것을 판례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판례법은 사실상 하급심을 구속하지만 법원이 되지는 못한다.
(3) 조리
조리란 사물의 이치 또는 본질적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 공서양속,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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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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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62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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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84.12.31법3773>
부칙 이 법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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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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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3.5.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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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6467호,2001.4.7>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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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99·2·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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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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