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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대체법”의 시행일(사채ㆍ주식등대체법 부칙 제1조 본문에 의하여 공포일인 2004년 6월 9일부터 5년 이내에 政令으로 정하는 날, 새로운 대체제도운용의 개시일, 일제이행일)에 일제히 주권폐지회사로 이행되고(사채ㆍ주식등대체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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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은 당해 ‘유령주식’에 대하여 매매거래정지, 조회공시요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리종목지정, 상장유예 또는 상장폐지 검토, 당해 주식에 대한 예탁 및 계좌대체제한 등 필요한 시장조치를 취하고, 위법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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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된 곳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세 개의 거래소이다.
그러나 거래소와 PTS의 관계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시장간 경쟁의 촉진이라는 정책이 철저하게 취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애초부터 금융청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필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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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주가가 액면가 이하이거나 공모가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로 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납세 의무자는 ①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 결제회사 ②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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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법은 적용대상을 CP만이 아니라 국채를 비롯한 채권일반까지 포함시켰으며 복층구조를 허용하였다. 또한 증권결제시스템법은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청산기관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일본에서는 종래 증권거래소가 청산기능을 수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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