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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98655 판결.
대법원, 1988.11.8. 선고, 88다3253 판결.
대법원, 2021.5.27. 선고, 2017다254228 판결.
대법원, 1995.7.25. 선고, 95다5929 판결.
조승현·이호행, 「채권각론」, 한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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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대금은 乙이 수리를 마친 후 수리를 위해 사용된 부품과 작업비용을 포함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 중략 - 2022. 8. 1. 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18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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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의뢰로 인하여, 甲의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8. 10. 까지 완료하지 못하였고, 2022.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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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의뢰로 인하여, 甲의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8. 10. 까지 완료하지 못하였고, 2022.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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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기를 뜻한다.
4) 총 지연손해금
중도금 지연손해금과 잔금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2,800,000원이 매수자 乙이 매도자 甲에게 지급해야하는 총 지연손해금액이다.
참고문헌
(1) 채권각론, 조승현 외 1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문화원,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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