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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선거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관화
4) 기타
직업공무원제: 공무원, 경찰의 정치적 중립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제 -$$$지방의회 구성여부 등 확인요만
최초로 정당조항을 신설 - 위헌정당 해산제도
가예산 폐지 - 준예산제도
6.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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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법제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를 혼동하여 독일의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잘못 수용한 것이므로 반대하고, 이 사건의 경우는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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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의 의견과 같다.
라. 경기도지사의 의견
청와대와 행정기관이 전부 이전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실상의 천도를 의미하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행정기관이 부분 이전하는 행정중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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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법제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를 혼동하여 독일의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잘못 수용한 것이므로 반대하고, 이 사건의 경우는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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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공선법위반, 헌법질서수호의무위반을 인정하여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다고 하면서도, 탄핵결정을 위해서는 법익형량의 원칙상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요구되고 특히 대통령은 더욱 그러한 바 이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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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는 권리라고 본 바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과 비교할 때 헌법재판소의 ‘1994년 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생계급여 및 기타 각종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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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442)
, 1998. 6. 16. 침구사자격시험폐지에 대한 헌법소원결정
) 98헌마184.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입장과는 달리 1998. 7. 16. 96헌마246,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등 결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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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헌재결 2010. 2. 25, 2008헌마324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 등 위헌확인-각하, 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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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 기업도시 시범사업
1. 기업도시 선정 사례
2. 향후일정 및 조치계획
<혁신도시>
1. 혁신도시의 의의
2. 추진방향
3.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혁신도시건설
<행정복합도시>
1. 추진배경
2.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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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헌재결 2010. 2. 25, 2008헌마324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 등 위헌확인-각하, 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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