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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법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고 법치국가의 이념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변종필, “항로변경죄상 ‘항로’의 의미와 죄형법정원칙”, 법조협회, 2018.
배종대,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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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담배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7조의3 제1호의 내용과 형식, 문언상 의미 등과 함께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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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등의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는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대판[全合] 19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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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등의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는 형면제 사유에 대한 제한적 유추를 통하여 처벌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대판[全合] 19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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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상습범,
대법원 1966. 6. 28. 66도 693 ; 대법원 1983. 10. 11. 80도 402
영업범
대법원 1960. 5. 31 4293 형상 170, 피고인이 1956년 5월 초순경부터 1958년 3월 말경까지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 없이 피고인 가에서 성명 미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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