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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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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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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서 화재 예방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비상구 등 대피 시설이 부적절했을 경우, 乙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2) 위자료 청구
丙이 甲의 사망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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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적절한 화재 경보를 받지 못하거나 대피하지 못한 상황은 乙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丙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甲이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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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안전 관리 소홀이나 불법행위가 명백히 입증된다면, 乙은 甲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화재 예방 조치의 미비나 비상 대피로의 부적절한 관리 등은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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