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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을 하면 상소나 재심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무능력자측이 승소한 경우에는 무능력자뿐만 아니라
패소한 상대방도 상소나 재심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Ⅰ. 의의
Ⅱ. 訴訟能力者
Ⅲ. 訴訟無能力者
Ⅳ. 訴訟能力의 訴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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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無能力者라 하더라도 그 能力의 存否에 관한 旣判力있는 判決로 確定되기 까지는 訴訟能力을 다투는 限度內에서는 (이 本案前의 問題에 관하여 다투는 範圍에 局限하여) 有效하게 訴訟行爲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訴訟能力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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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임의추인)
1. 追認의 意義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의 效力을 有效한 것으로 確定하는 意思表示를 말한다. 追認의 性質은 取消權의 抛棄를 의미하며 單獨行爲로서 形成權이다.
2. 追認의 要件
(1) 추인권자는 취소권자이다.
(2) 추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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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誌 22
石田, 法の再構成
倉田卓次, 明責任分配論における通の擁護, 判外 318號
양천수·우세나,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분배론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레오 로젠베르크의 규범설을 중심으로 하여-,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10권3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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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法院은 訴訟關係를 明瞭하게 하기 위하여 未成年者 本人의 出席을 命할 수 있다(民訴法 第一三 條 第一項 第一號).
(5) 無能力者에 대한 送達
_ 民事訴訟書類는 法定代理人을 기준으로 하여 그 送達場所에 送達하여야 적법인 效力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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