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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査가 끝난 후, 또는 총회의 안건이 확정된 후에는 주주는 임의로 철회, 수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6. 提案權行使違反의 效力
_ (1) 提案權行使에 위반한 경우로는 제안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은 경우(동조 제1항),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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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審査(underwriting)의 엄격화, 보험자-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사고현장조사활동 내지 수사·소추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나아가 형법 및 의료감독법상의 제재 강화 등 입체적인 조치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보험제도의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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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船舶의 變更에 대하여 無力하기 때문에 善意의 被保險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當然히 認定되는 것이다. 또 船舶變更이 保險契約者등의 責任있는 事由로 인하지 아니하였음은 被保險者側에서 立證하여야 한다.
_ 船舶未確定의 豫定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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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更이 許容되는 경우
_ 商法 第663條의 但書條項에 의하면 再保險 및 海上保險 기타 이와 類似[59] 한 保險의 경우에는 保險契約當事者가 합의하면 保險契約者등에게 불리한 특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_ 이것은 再保險이나 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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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更함으로써 新債務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舊債務를 消滅케 하는 有相契約
更改의 要件
消滅할 債權의 존재
新債務의 성립
債務의 要素의 變更
更改契約의 當事者
債權者變更에 의한 更改
債務者變更에 의한 更改
目的變更에 의한 更改
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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