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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특별회계에 전입하여 도로 지하철도 고속철도 공항 건설 등에 사용한다. <직접세>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 부당이득세
<간접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목적세>
- 교육세
- 교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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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綜合不動産稅)
2. 간접세(間接稅; indirect tax)
1)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 added tax)
2)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special excise tax)
3) 주세(酒稅; liquor tax)
4) 인지세(印紙稅; stamp tax)
5)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securities transac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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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201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오기수, 부가가치세법 강의(2014), 어울림
서희열, 세법총론(2014)세학사
노현섭, 새로쓴 부가가치세법 해설(2014), 피앤씨미디어
http://economy.hankooki.com/lpage/opinion/201112/e2011122817294648320.htm
http://www.yahotax.com/tax_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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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농축, 임수산물의 경우
(1)면세로 공급받는 농축, 임수산물
(2)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3)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3) 공제시기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별로 면세원재료를 구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
7. 의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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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정해 놓고 있다.
그 공급장소가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장소 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 되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다음과 같이 거래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1) 재화의 공급장소
①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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