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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중 대집행에 관하여
개산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대집행법 3조 2항) 계고와 마찬가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하여 통지를 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설문에서는 계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상의 위
대집행 대집행의 절차
,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대집행의 요건
,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 중 대집행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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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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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12.29
파일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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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민사소송과 입증의 필요성 및 증거신청
개산액을 물어보아 신청인에게 예납하게 한 후, 감정인이 완성된 감정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감정료를 결정하여 지급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보통이다. 3) 감정결과 감정결과의 보고는 대부분 재판부에 감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해진
민사소송의의의 특별소송절차
,
민사소송절차의종류 입증의의미와필요성
,
[민사소송법]민사소송과 입증의 필요성 및 증거신청
,
페이지
17페이지
가격
2,900원
등록일
2008.11.10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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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건
(공탁관련)공탁서(금전 - 개산액 예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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