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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서정지 공고
금융기관은 합병승인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할 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 제4항의 규정(2주간전)에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7일전에 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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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서 정지 공고를 하여야 한다. 명의개서 정지기간이란 주주 확정을 위하여 실무상 필요한 기간으로서 명의개서대행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중간배당 기준일 및 주식 명의개서 정지공고(예문)》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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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명의개서 정지공고와 주주명부의 폐쇄
-합병계약서의 체결
-합병계약서 등의 서류 본점 비치하기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기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 이의제출과 채권자 보호절차 개시
-구주권 제출 공고와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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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서 정지를 공고하여야 함.
⇔ 이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명의개서대행기관 및 증권예탁원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임.
나. 이사회 결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써 하며, 이는 배당기준일로부터 45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함(증권거래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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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시효의 중단 : 국세징수권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는 특정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이미 경 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 류
시효의 정지 : 일정기간 동안 시효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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