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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기선쌍끌이저인망어업
3. 복어채낚기어업
4. 갈치채낚기어업
5.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6. 기타 공통사항 등
Ⅵ.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조업조건
1. 타망어업(拖網漁業)
2. 위망어업(圍網漁業)
3. 유망어업(流網漁業)
4.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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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의 어로장 등을 통하여 가격을 타진 후 입항하여 상장하게 됨
②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항만시설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대형선망이나 대형기선저인망 수협소속의 선박들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
③ 연근해어선의 감천항 출입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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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6) 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 추진
6.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확충
1) 쾌적하고 살기좋은 어촌·어항의 종합개발
2) 어업외 소득원 개발을 위한 어촌관광 육성
3) 어촌 주민의 복지후생과 삶의 질 향상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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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제 10권 제1호 통권 20호 pp. 43-67.
이 같은 문제는 한국어선의 조업활동에 커다란 피해를 안겨주게 되었다.
(2) 어업구조와 어획량 변화
한국의 어업은 1990년대 이후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 중형기선저인망, 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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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인망류(拖網類) : 쌍끌이대형기저, 외끌이대형기저, 쌍끌이중형기저, 외끌이중형기저, 대형트롤 포함
1) 허가척수
227척
2) 어획할당량
11,125톤
3) 조업수역
(1) 북위 37도에서 북위 31도50분까지, 중국 측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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