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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이므로, 강행법규성과 사익보호성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부당히 확대한다는 부정설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재량처분의 위법성(본안심리)이 인정된다고 하여, 당연히 권리침해(원고적격)가 성립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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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을 반영하고 있으나, 기실 판례를 보면, 이를 잘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행정 스타일이 경직되어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혹자는 이런 경향을 민중소송화의 위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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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공권을 갖는다는 결론이 필연적으로도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찰개입청구권은 적용될 법규범이 단지 법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인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한편 적용될 법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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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권의 존중에도 합당하다고 한다.
_ 한편, 교부지원이 사법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여기에는 행정사법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주25) 왜냐하면, 교부지원행정청은 자신의 공행정임무수행을 위해 사법형식을 활용한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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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적)해석
1) 입법해석
2) 행정해석
3) 사법해석
2. 무권(無權=학리)해석
1) 문리적(문법적)해석
2) 논리적(체계적)해석
Ⅵ. 법의 효력
1. 규범적 타당성(normative Gultigkeit des Rechts)의 근거
1) 규범적 타당성의 근거
2) 규범적 타당성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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