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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사람에게 이 법에 의한 소 제기로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Ⅵ. 민사소송법과 변호사강제
소송당사자가 그의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辯護士의 대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辯護士强制(Anwaltszwang)이다. 독일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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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분쟁에서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인정하고 있는 대표당사자와 달리 일정한 ‘團體’에게 原告適格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이는 독일의 단체소송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다. 사업자단체를 포함시킨 것은 동종업계 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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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의 결정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리 증권집단소송에서는 북극성 방식(the lodestar method)이라는 것에 의해 수임료가 결정된다. 배상액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투입된 시간 단위시간당 요율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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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과 화해, 경인문화사 2007
알렉산더 저, 증권집단소송의 이론과 실제, 자유기업원 2005
기업소송연구회 저, 증권집단소송법, 삼영사 2006
이희억 저, 민사소송법, KG패스원 2014
최정식 저, 증권집단소송법의 이해, 삼영사 2008 1.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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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및 대표당사자에 대한 요건에 관한 사항
가. 소송대리인의 선임요건
안 제5조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필요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면서, 집단소송의 원인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을 소유하는 등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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