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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가 면제된다.
6.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관련 위반에 대한 제재
□ 유가증권발행인의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의무 위반(법 제3조)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13조제1항제1호)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중요사항의 기재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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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證券去來稅; securities transaction tax)
주권(株券)이나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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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된다. 기타의 경우에는 5년이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의 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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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기타의 경우: 5년
(2) 상속증여의 경우
법정신고기산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10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누락신고를 한 경우: 15년
포탈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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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탄력세율 적용(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5)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6)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51조)
2. 자금조달능력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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