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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10%로 한다. 다만, 손상의 부위, 손상의 상태 및 정도에 대한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서 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가 있다.
6.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DEHAA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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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40%
여섯째, 천장, 벽, 바닥 등 내부 마감재 등이 소실이 된 경우(공장, 창고) : 손해율 35%
일곱째, 지붕, 외벽 등 외부 마감재 등이 소실이 된 경우(나무구조 및 단열패널조 건물의 공장 및 창고) : 손해율 25, 30%
여덟째, 지붕, 외벽 등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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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최종잔가율은 현실에 대해서 감안을 하여 건물, 부대설비, 가재도구는 20%로 하며, 그 외의 자산은 10%로 정한다.
8. 손해율
- 피해물의 종류, 손상 상태 및 정도에 따라서 피해액을 적정화를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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