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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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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4m이하의 부분은 1m, 8m 이하의 부분은 2m 이상 띄우도록하고, 그 이상의 부분은 건축물높이의 1/2 이상을 띄워야 하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 사항외에 지역에 관계없이 건축물높이의 1/4 이상을 띄우도록하고 있던 것을 일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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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배치시 경사 25˚이하, 산자락하단부터250m이하 지역
- 건축물길이 경사도15˚이상산지에서 100m이내,그외150m이내
- 건축물높이 5층이하, 시설물 높이 20m이하
④경관
- 건물강조색은 원색가능하나 전체면적30%이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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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높이에 제한을 받고 있음
기존의 고속도로가 지구내를 동서로 양분하고 있으며, 주요한 교통시설이 지구내에 입지하고 있음
수도권 동남부지역과의 연계성이 양호하며, 인접한 분당시가지의 생활서비스시설을 이용가능
분당시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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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요령
2.주호동 설계(block plan)
1)주호 진입통로에 의한 분류
2)주호 집합형식에 의한 분류
3)건축물높이에 의한 분류
4)단면형식에 의한 분류
3. 공동시설
1)복도
2)계단
3)엘리베이터
4)처리시설
4. 소견
5)블록플랜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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