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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는 그들의 인사와 재정은 합법적으로 현명하게 관리되어 지는 것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5.13 규범: 건축가는 그들이 가진 서비스와 업무의 장점에서 전문적인 명성을 얻고, 실무수행에서 다른 사람에게 신용을 주고,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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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는 편의증진법에 대해 한마디의 언급도 없다. 때문에 설계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실이나 건축실무자, 건축업자, 건축공무원 등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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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도움채
1,700,51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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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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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우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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