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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0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위한 교정용품에 대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것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환경처장관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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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 경과되어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법률」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헤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 서류를 제출할 예정임.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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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행자 또는 폐차업자로서 <별표 6>.<별표 16>.<별표25>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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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행자의 지정.변경지정.지정의취소 및 영업정지 5. 법 제44조.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변경등 록. 등록취소.영업정지 및 시공감리자 지정 6. 법 제49조제1항제2호.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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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방법 및 기준중 공기과잉률검사는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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