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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검사를 위한 교정용품에 대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것은 제39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환경처장관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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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 경과되어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법률」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헤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 서류를 제출할 예정임.
상기와 같이 기술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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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행자 또는 폐차업자로서 <별표 6>.<별표 16>.<별표25>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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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행자의 지정.변경지정.지정의취소 및 영업정지
5. 법 제44조.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변경등
록. 등록취소.영업정지 및 시공감리자 지정
6. 법 제49조제1항제2호.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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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방법 및 기준중 공기과잉률검사는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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