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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제도의 책임과 권한을 소추기관인 검찰에 두고 있다. 한편 영미법계 국가들은 검시관(Coroner)이라 불리는 검찰과는 별도의 법률가를 임명 또는 선출하여 오다가 최근에는 법의관(Medical Examiner)이라 불리는 의사들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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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우선 실질적으로 사형을 대체할만한 종신형을 통해서 과연 사형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고의살인범을 제외하고는 사형을 삭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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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제도가 하루아침에 선진국 수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꾸준한 노력을 통해 점차 발전해 나갈 수는 있을 것이다. 꾸준히 검시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을 하는 등의 관심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사람의 죽음의 원인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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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관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의 각 지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가?
미국의 검시관제도하의 검시관은 원칙적으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기 때문에 검시전문가가 아니라는 것과 부검은 계약을 맺고 있는 의사에게 의뢰함으로써 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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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검시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많은 맹점을 안고 있으며, 변사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적합하지 못하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개선되어야만 한다.
미국의 법의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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