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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간 차별/일부이용자에게
차별적 조건제공
3. 경쟁사업자배제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임
없 음
4.부당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기타의 고객유인
-Ⅳ.제5호,7호
-부당한 이용자 차별,
전기통신역무 선택이용방해
5.거래강제
-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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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주장보다 공정위의 주장에 동의한다. Ⅰ.들어가며
Ⅱ.사건개요
Ⅲ.상품시장획정
Ⅳ.공정위의 심결과 SKT주장
1.경쟁제한성
1)경쟁사업자배제가능성
2)진입장벽 증대가능성
3)종합판단
4)예외인전가능성여부
2.시정조치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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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업자배제(동고시 제3조)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저가입찰에 관한 특정불공정거 래행위지정
-시정실적
1996년839건 접수, 611건 처리, -1997년 871건 접수 992건 처리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규제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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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이익 저해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규제되고 있다.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는 두 가지로 세분할 수
있는데, 첫째,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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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의 동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로서, (주)○○○○가 낙찰예정자로만 선정되어 있고 아직 계약이 체결되어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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