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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과 한도액을 정함이 없는 경우
신원보증법과 마찬가지로 근보증인의 지위의 상속성을 부정하고 사망전 이미 발생한 채무만이 상속된다는 것이 판례.
(2)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있는 경우
판례는 보증한도액을 정함이 있는 계속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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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대판 91.7.9. 90다1550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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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
5. 신원보증
(1) 의 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하여 피용자의 행위(고용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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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 무기명사채, 무기명주식, 무기명수표 등 상법 또는 어음법상의 유가증권이나, 상품권, 기차표 또는 극장의 입장권등.
무기명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그 증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짐(제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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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육기관의 품질 경영은 신속 처방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계속적으로 개선하여 교육기관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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