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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물품 대금 (소액 심판의 실례)
원 고 : ㈜ ABCDE 상사 대표이사 홍길동 (고소 하는 측, 법인일 경우 회사 이름까지 기입)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1-1 (대표자 이름 명기 해야 함)
전화번호 : 02-222-3333, 010-333-4444
피 고 :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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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소/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각하 결정할 수 있다.
공소부제기(公訴不提起)이유서를 발급받아 그 사유를 파악한 후, 검사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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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서식
고 발 장
고 발 인 : 이 도 령
○○시 ○○구 ○○동 ○
피고발인 : 김 일 병
○○시 ○○구 ○○동 ○
위 고발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항
고발인은 서울 ○가1234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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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선별입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현재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고소, 고발장의 접수를 최소화 하여 검사의 업무를 줄이고 보다 내실 있는 수사를 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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