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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의 시사점에 따른 한국 4대사회보험의 통합방안
4대 사회보험 관리조직을 완전 통합하여, 현재 보험별 구조에서 기능별 구조로 개편하고, 적용부과징수업무뿐 아니라 심사, 급여지급 확인, 부정수급 예방활동, 기금관리 및 일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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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다. 본인부담금은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매월 1회 납부해야 한다. 납부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월 전월 15일부터 27일까지이며, 추가납부는 익월 1일부터 5일까지다. 1차에 납부하면 익월 1일에, 추가납부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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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지신청
.고용보험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소멸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
.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
. 일괄적용사업개시(사업종료)신청
. 고용보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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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발전과정에서의 한국적 경험, 한국사회보장학회, 2008 Ⅰ.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
1. 보험관계성립의 의의
2. 보험관계 성립일 및 제출 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
2) 임의적용사업장
3) 의제가입
3.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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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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