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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당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다. 원천 공제할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은 자기가 고용하는 피보험자 외의 피보험자를 고용하는 하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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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관련변경신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고용유지지원금신청,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 재취업알선계획신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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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강제적용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실업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소득의 원천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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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의 변화에 따라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고용하는 고용보험가입자 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임금에서 원천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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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공제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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