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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
공급가액 100분의 1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해 2. 10.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
정규영수증미수취가산세
사업자(소규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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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 이면에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구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이를 당해 사업자나 그 사용인이 확인하여 교부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당해 매입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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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110원을 주고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공급가액 100원, 부가가치세 10원) 그 물건을 220원을 받고 판다면(공급가액 200원, 부가가치세 20원), 매입시 부담했던 세액은 10원이고, 매출시 받은 매출세액은 20원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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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1)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2)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교부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지급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지급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지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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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의 10%만큼이 부가가치세로 과세된다. 따라서 매출의 경우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반대로 매입분에 대해서는 매입금액의 10%만큼을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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