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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고 공급이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없이 원료를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또는 양도나 양수한 자
·파산등으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때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한편 자율관리기업이 취소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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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사항 확인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99년 2월에 폐지되었다.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는 일정기간 내에 외확획등을 하고 사후관리기관에 외화획득이행신고(국내공급인 경우 공급이행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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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고 공급이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없이 원료를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또는 양도나 양수한 자
·파산등으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때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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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고 공급이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없이 원료를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또는 양도나 양수한 자
·파산등으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때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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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 해당품목의 제조.가공시설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자
• 공급물품 : 국내에서 제조.가공과정을 거친 물품
구매확인서의 혜택
• 대외무역법상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 인정
•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시 공급이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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