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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민사절차는 일반적으로 가압류와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재판, 민사재판 이후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만약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의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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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조정, 구제조치의 권고,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요청,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가 이루어 진다.
참고문헌
김엘림, 최용근, [eBook]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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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요청: 진정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확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긴급구제조치: 진정 접수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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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신고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또는 소액재판제도 활용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 참고자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 법제처(http://www.moleg.go.kr)
3.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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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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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 상담을 마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의 법률구조신청서와 위의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한다. 임금 미지급(임금체불) 관련 민사절차 개요로는 첫째, 가압류는 금전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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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그 후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반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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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신고사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또는 소액재판제도 활용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해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제11항).
2) 범죄인지·고소사건
(1) 범죄인지의 기준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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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갈등발생의원인 등
2. 문화적 차이
3. 언어문제
4.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5.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등과 관련하여
4. 국제결혼 한 여성들에 대한 사회보장처우
가. 사회보장처우 일반
나. 상담 및 법률지원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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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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