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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공무원의 신분적 이익박탈
신분적이익박탈+재산적이익, 생명자유의 박탈
대상
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
형사법상의 의무위반(형사범)
주관적 요건
고의과실×
고의과실 요구
징계벌과 형벌의 병과: 징계벌과 형벌은 그 성질을 전혀 달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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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의 침해가 그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은 독일기본법 제14조의 불가분조항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3조 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사회적제약뿐만 아 니라 보상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적 입법에 의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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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고의과실, 손해끼칠 의사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과실
위법무과실의 침해⇒위법무책
cf)손해배상⇒위법유책 손실보상⇒적법무책
3.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자갈채취판결
수용유사침해이론이 위헌으로 판결됨
<수용적 침해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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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동법 29조)만을 고수한다고 할때, 위법(무책)한 공용침해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받은 자에 대해 구제의 길이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
2.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수용적 침해라 함은 적법한 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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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동법 29조)만을 고수한다고 할때, 위법(무책)한 공용침해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받은 자에 대해 구제의 길이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
2.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수용적 침해라 함은 적법한 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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