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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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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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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개인책임을 인정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입법에 맡겼다.
(나)국가배상법
판례는 공무원개인책임의 법적 근거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취 지에서 찾고 있다.
(다)민법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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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개인책임을 인정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입법에 맡겼다.
(나)국가배상법
판례는 공무원개인책임의 법적 근거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취 지에서 찾고 있다.
(다)민법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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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서와 달리 면책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으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규제에 만전을 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들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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