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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킨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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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자기책임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디 때문에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선택적 청구권은 부정되므로 對國家的 賠償請求權說이 타당하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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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판 1996.2.15, 95다38677)고 판시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 청구를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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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책임이 공무원 개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판 1996.2.15.95다38677
3. 대법원 판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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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까닭에, 후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민사상 배상책임도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상 경과실의 경우에 공무원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여, 민법상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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