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배상책임의 요건
Ⅲ. 손해배상의 범위
1. 원칙
2. 배상의 기준
3.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특례 - 이중배상의 제한
Ⅳ. 국가 등의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2. 배상책임의 성질
Ⅴ. 공무원의 배상책임
1. 공무원에 대한 구상
2. 공무원의 직접적 배상책임
Ⅵ.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의 금지 등
1. 양도·압류의 금지
2.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Ⅱ.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배상책임의 요건
Ⅲ. 손해배상의 범위
1. 원칙
2. 배상의 기준
3.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특례 - 이중배상의 제한
Ⅳ. 국가 등의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2. 배상책임의 성질
Ⅴ. 공무원의 배상책임
1. 공무원에 대한 구상
2. 공무원의 직접적 배상책임
Ⅵ.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의 금지 등
1. 양도·압류의 금지
2.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본문내용
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4.4.10, 93다11807)고 선택적 청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으로 변화하였다가, 오늘날은 判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 2조의 해석상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판 1996.2.15, 95다38677)고 판시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 청구를 긍정하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선택적 청구를 부정하고 있다.
Ⅵ.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의 금지 등
1. 양도·압류의 금지
생명·신체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압류가 금지된다.(국가배상법 제4조)
2.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개관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8조).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청구사건의 소멸시효기간에 민법 제766조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2) 손해를 안 날 등
손해를 안 것이라 함은 단순히 손해배상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손해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까지도 알았음을 요한다.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를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자면 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 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간에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대판 1989.11.14, 88다카32500)
3) 소멸시효의 중단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에는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지급신청은 시효중단사유가 되며, 배상심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Ⅵ.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의 금지 등
1. 양도·압류의 금지
생명·신체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압류가 금지된다.(국가배상법 제4조)
2.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개관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8조).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청구사건의 소멸시효기간에 민법 제766조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2) 손해를 안 날 등
손해를 안 것이라 함은 단순히 손해배상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손해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까지도 알았음을 요한다.
가해자를 안다는 것의 의미를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자면 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 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간에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대판 1989.11.14, 88다카32500)
3) 소멸시효의 중단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먼저 거치는 경우에는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지급신청은 시효중단사유가 되며, 배상심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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