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설
II. 각국의 손해배상제도
1. 프랑스
2. 독일
3. 영,미
III.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 국가배상책임의 헌법적 근거
2. 국가배상법
(1) 국가배상법의 지위
(2) 국가배상법의 성격
1) 사법설
2) 공법설
3) 결론
3.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청구의 행정절차(결정전치주의)
(1) 결정전치주의
(2) 배상심의회
(3) 결정절차
(4) 배상결정
II. 각국의 손해배상제도
1. 프랑스
2. 독일
3. 영,미
III.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 국가배상책임의 헌법적 근거
2. 국가배상법
(1) 국가배상법의 지위
(2) 국가배상법의 성격
1) 사법설
2) 공법설
3) 결론
3.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청구의 행정절차(결정전치주의)
(1) 결정전치주의
(2) 배상심의회
(3) 결정절차
(4) 배상결정
본문내용
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배상심의회로서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그리고 군인, 군무원이 가한 손해의 배상결정을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설치하고, 이들 밑에 각각 지구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3) 결정절차
배상금의 지급신청은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주거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하여야 한다.
지급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는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의 증거조사를 한 후, 4주일 이내에 배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정한 주요 사건은 지구심의회의 송부에 따라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직접 결정한다.
배상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지구심의회에서 배상금지급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본부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 또는 특별심의회는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4) 배상결정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심의회의 결정에 동의하는 신청인은 지체없이 그 결정에 동의서를 붙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16조는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당해 규정은 "배상결정절차에 있어서 심의회의 제3자성, 독립성이 희박한 점, 심의절차의 공정성, 신중성도 결여되어 있다는 점, 심의회에서 결정되는 배상액이 법원의 그것보다 하회하는 점, 신청인의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에 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의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동의된 배상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최종적인 효력을 지니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과도한 제한으로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국가배상법의 당해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은 배상결정에 동의하여 배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청구(증액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 및 영조물의 설치,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배상심의회로서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그리고 군인, 군무원이 가한 손해의 배상결정을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설치하고, 이들 밑에 각각 지구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3) 결정절차
배상금의 지급신청은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주거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하여야 한다.
지급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는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의 증거조사를 한 후, 4주일 이내에 배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일정한 주요 사건은 지구심의회의 송부에 따라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직접 결정한다.
배상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지구심의회에서 배상금지급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본부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 또는 특별심의회는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4) 배상결정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심의회의 결정에 동의하는 신청인은 지체없이 그 결정에 동의서를 붙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16조는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당해 규정은 "배상결정절차에 있어서 심의회의 제3자성, 독립성이 희박한 점, 심의절차의 공정성, 신중성도 결여되어 있다는 점, 심의회에서 결정되는 배상액이 법원의 그것보다 하회하는 점, 신청인의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에 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의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동의된 배상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최종적인 효력을 지니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과도한 제한으로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국가배상법의 당해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은 배상결정에 동의하여 배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배상금청구(증액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 및 영조물의 설치,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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