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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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 개요

Ⅱ. 판결내용(요지)
1. 판시 사항
2. 판결 요지
Ⅲ. 판례 검토(평석)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 공무원
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
3) 고의 또는 과실
4) 법령에 위반한 행위
5) 타인에세 손해를 가하였을 것
6) 직무상 불법행위와 손해발생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2. 판례의 대한 나의생각

Ⅵ. 판례

본문내용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범인 검거는 경찰의 업무이지 망인의 업무는 아닐 뿐 아니라 작전 개시 전 경찰은 망인에게 사건에 개입하지 말고 경찰이 지시한 대로 따르라고 당부하였음에도 망인은 범인이 요구한 바에 따라 돈 보자기를 내려놓고 현장을 떠난 후에 목포로 돌아가라는 경찰의 지시에 반하여 돌발적으로 차를 몰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범인의 승합차를 충격하였고, 원고 2가 승합차에서 내려 도주한 후에도 범인 체포를 위하여 격투를 계속하면서 승합차 운전석 문을 잡고 따라가기까지 하였으며, 비록 범인이 전달된 돈이 위장된 것임을 확인하면 원고 2에게 위해를 가할 것으로 우려하였기 때문이라는 아버지로서의 행위 동기는 이해할 수 있으나, 범죄 진압에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경찰을 제쳐두고 자신의 처인 원고 1이 건네준 가스총을 사용하지도 않은 채 엽총 등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던 범인과 격투를 벌이는 무모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를 자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돈 보자기를 내려놓고 현장을 벗어난 후에는 경찰이 망인의 피살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돈 보자기를 내려놓고 현장을 벗어난 후에는 더 이상 망인이 범인과 싸우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망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 망인이 위험을 자초하면서까지 범인과 싸우게 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경찰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므로, 비록 경찰이 망인에게 보호장구를 착용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국가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이상 살펴본 바와 달리, 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인질의 구출 및 납치범의 검거라는 이 사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경찰관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유무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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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30
  • 저작시기200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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