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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조 내지 제295조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별법 제3조).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여기서 헌정질서파괴범죄라 함은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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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법원은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한다(제326조 제3호). 면소의 판결을 하지 않고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소 또는 상고이유가 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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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이 소멸되는 제도
※ 다 같이 형사시효이지만, 형의 시효는 형을 선고한 뒤의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실체 법상의 제도이고, 공소시효는 형의 선고 전에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법상의 제도이다. (형법 77~80조, 형사소송법 249~2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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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이 소멸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시한(時限). 형사시효의 하나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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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이 소멸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시한(時限). 형사시효의 하나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고, 만약 공소제기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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