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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축조의 신고
(건축법 제72조)
o 대지조건 (위치, 지변, 지목, 지구)
o 설계자 (성명, 사무소명, 면허번호, 등록번호, 주소)
o 공사 시공자(성명, 회사명, 주소)
o 축조한 공작물의 종류
o 설계도서
15.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도시계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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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체육시설의 이용 및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 한 것으로 본다.
4. 옥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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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일정규모이상의 공작물의 축조.
1) 바닥면적합계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99.02.08 개정 - 시행)
2) 대수선 (99.0208 개정)
3)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 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이하인 것
4) 소규모 건축물
- 연면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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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많은 자본을 투하하고 이 자본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지상물을 지상권과 함께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지상권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즉 담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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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설계감리 - \'설계감리\'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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