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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④ 그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있다(제8조 2항). 그러나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은 주로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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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강의노트- 6 - 8차시-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Ⅰ◇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친구로부터 이자를 지급하면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가능한가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없으므로 비록 친구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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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게는 국민을 기른다는 의미의 목민의식과 권력을 가지고 국민에게 베푼다는 시혜의식, 그리고 개발시대를 선도해 왔다는 기득권의식 등이 잔존해 있다. 정권교체나 사회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직풍토의 쇄신과 공직자의 혁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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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풍토 조성
1) 외부강의 등의 신고(제15조)
2) 금전의 차용 금지 등(제16조)
3) 경조사의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제한(제17조)
4. 위반 시의 조치
1)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8조)
2)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제19조)
3)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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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풍토의 조성
외부강의 등의 신고(영 제15조)
연간 3월 이상 월4회(월8시간) 초과 또는 1회당 50만원 초과 시
금전의 차용금지 등(영 제16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는 행위 금지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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