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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의 제한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세목 신설은 주민들의 세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민선단체장 시대에는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 운영이 방만해 지고 다시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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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미나 자료, p.120-121
공동세(tax sharing)는 일정한 세목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통일된 과세방식으로 징수한 금액을 일정한 비율에 적정 배분함으로서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세제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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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개선방안
지방세의 과제는 지방화, 인구의 노령화,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개발 욕구 등 지방자치환경의 변화로 인한 지방재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한 지방세원의 확충과 과세자주권 확대라 할 수 있다. 지방세원의 확충은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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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9.
4) 김명룡, 「지방세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2000-11, 한국법제연구원, 2000. 11. 30.
5) 김병준, 「분권과 분산을 위한 춘천선언」, 지방자치. 10, 2002.
6)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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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건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운영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지방세에 관한 지방정부의 독자적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세자주권의 강화가 불가피한 커다란 흐름이지만 이를 전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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