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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낮은 세부담으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반면 빈한한 지역의 경우 같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높은 세부담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현재 한참 문제시되고 있는 강남-강북의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주민들의 이주로까지 확대될지도 모른다. 지금은 자녀교육이 이주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곧 조세부담이 이주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부담 평등의 원칙의 견지에서 볼 때 과세권의 제한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세목 신설은 주민들의 세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민선단체장 시대에는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 운영이 방만해 지고 다시 그 부담이 주민들에게 세부담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세목 신설은 주민들의 세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민선단체장 시대에는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 운영이 방만해 지고 다시 그 부담이 주민들에게 세부담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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