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국제적 과세원칙
Ⅱ.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
Ⅲ. 국제적 이중과세의 영향
Ⅳ.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Ⅴ.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방법
Ⅵ. 국내법상 이중과세방지제도
Ⅱ.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
Ⅲ. 국제적 이중과세의 영향
Ⅳ.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Ⅴ.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방법
Ⅵ. 국내법상 이중과세방지제도
본문내용
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2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② 2002년 세법 개정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거나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경우에는 해외자회사 지분을 50%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에게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의 50%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고 있다
② 2002년 세법 개정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거나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경우에는 해외자회사 지분을 50%이상 소유한 내국법인에게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의 50%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