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은 조세조약 개정교섭회담에서 거주지주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가령, 이자 배당 사용료 등의 과세와 관련해선 원천지국의 과세면세를 주장하고, 선박 항공기의 임대소득에 대해선 이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주로 임대인의 거주지국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01.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원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기업의 소재지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와 국내사업장의 유무 및 당해 사업소득의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600원
- 등록일 2008.01.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원천지국과세의 제한
1. 제한세율 채택배경
조세조냑상 이자소득은 배당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세권을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 쌍방에 부여하되, 원천지국에서의 세율을 일정률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2. 제한세율의 적용
조세조약상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7.08.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지국과세원칙: 자국의 거주자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소득의 발생장소를 불문 하고 과세권을 행사
- 국적지국과세원칙: 자국의 국민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그 소득의 발생장소를 불문 하고 과세권을 행사
- 원천지국과세원칙: 자국의 영토 내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6.03.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원천지국을 밝혀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사 가능하더라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별한도액방식을 일괄한도액방식에 비해 훨씬 불편하다.
미국에서는 모회사가 해외자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해외자회사가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02.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