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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바, 건설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간 및 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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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체납처분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일선 행정부서의 현실이다. 과태료 부과 사유와 그에 따른 체납자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맞는 체납처분기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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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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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행위규제법 제53조 1항).
②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2항).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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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62조 (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의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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