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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행위규제법 제53조 1항).
②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2항).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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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은 실로 행정실태의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라고 사료된다. 의무이행확보수단 중에서도 제재적 성격인 행정벌의 행정질서벌(과태료 제도)은 행정형벌과의 구별을 통하여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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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벌의 특수성
(1)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수설은 적용된다는 입장인 데 반해, 헌법재판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 과태료 부과요건
부과대상(질서위반행위)
고의과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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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9.2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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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대장 및 부과징수관리(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 기타 유관기관 정보시스템간 연계처리(주민등록망, 자동차등록망, e-호조, 부가가치세, 세무종합, 우정국시스템, 신인사, 새주소, 세외수입 관련) 등
○ 부과징수 표준코드 및 징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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