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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부과된다. 따라서 관세감면신청서 및 가공수리내역서를 수입면허전에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24. :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해오면 면세통관이 가능한가?
답 : 우리나라에서 수출했던 물품이라 하더라고 다시 수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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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분납)/요도세율적용신청서, 기타 관세법 등에 의해 필요한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물품검사는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와 기타 신고하지 않은 물품의 은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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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관세감면을 신청하여야 하는 시기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전까지 감면을 신청 하여야 한다.
②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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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호 가목(1)ㆍ(2),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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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면세포기의 효력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거래징수,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그 합계표의 제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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