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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DU(Delivered Duty Unpaid:관세미지급인도조건)
-지정목적지 관세미지금 인도조건이란 메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않고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임
-매도인은 수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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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지시서 또는 통상의 운송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이들 서류를 인수해야 함.
4). 관세미지급인도조건 Delivered Duty Unpaid ... ...(named place of destination) : DDU
"관세미지급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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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조건을 사용해야 함. 이 조건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인도가 목적항의 본선상 또는 부두상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조건 DEQ조건이 사용되어야 함.
가. 매매당사자의 의무
이 조건은 수입관세까지 매도인이 지급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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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미지급 인도조건[Delivered Duty Unpaid(...named place of destination): DDU] : 매도인은 물품을 수입국내의 지정장소까지 반입하는데 관련된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나 관세 및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즉, 수입통관은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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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미지급인도(DDU) 또는 관세지급인도(DDP)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 규칙에서 수입통관 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하였던 것을 신 규칙에서는 정반대로 매
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수입허가·승인 이행의무도 물론 매수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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