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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매수인의 주요의무
DDP조건하에서 매수인은 (i) 수입국내의 지정장소에서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며, 기타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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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운송 비 등을 부담함
매도인은 지정 목적항의 부두까지 운송계약을 체결, 자신을 위하여 보험에 부보함
DEQ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됨
12. DDU: Delivered Duty Un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관세미지급인도조건 (지정 목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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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통일할 목적으로 1936년 제정, 1953년과 1980년의 개정을 거쳐 14종의 정형거래조건을 정해놓고 있다. 가장 광범한 국제적 통일 룰이다.
-E그룹(출발지인도조건): 매도인이 자신의 창고, 공장등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직접 인도하는 EXW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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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타 (iii) 수입허가와 수입통관의 불이행이나 목적지점에서 물품수령의 불이행 또는 매도인에 대한 통지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DDU 조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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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인도조건)
: 계약물품을 내륙수송기관에 적재하여 매도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수출지 선적항까지 반입한 계약물품을 그 수송기관에 적재한 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⑤ FOB vessel(named port of shipment)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인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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